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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지침

						

 

 

연구윤리규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및 적용) 이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및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소속 회원 및 논문투고자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및 그 결과의 보고와 발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위조나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우리 학회의 정당한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8.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우리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는 별도 제보자의 제보나 우리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우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① 우리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② 우리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우리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저자 정보 관리)

① 학회지 논문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② ①의 사항을 논문 모집 공고 시 안내하여 저자가 소속과 지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미성년 저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저자 정보를 집적 관리하도록 하며, 저자 정보 관리 방식은 편집위워회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우리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에 임해야 하며, 심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편집위원은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등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① 연구결과의 출판이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우리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② 우리 학회와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 등을 포함한 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③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특수관계인)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별첨]'을 제출한다.

 

제10조 (이해상충)

①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투고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들은 심사할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회피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심사위원을 논문심사에서 제척한다.

 

제11조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발급받은 연구승인서를 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부정행위 관련당사자에 대한 처리) 

① 우리 학회의 회원은 우리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우리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 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 및 조사과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①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상황에 대해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대상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심의개요
2. 심의절차
3. 판정내용(필요시 징계 건의사항 포함) 및 그 근거, 관련 증거자료
4. 심의대상회원의 소명내용 및 처리절차 

⑥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3. 발표된 연구결과물의 인정취소 또는 수정요구
4.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6.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⑦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① 우리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우리 학회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한다. 

③ 우리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 및 공개 동의서’의 해당란에 투고논문이 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2007년 11월 24일 제   정 

2013년  1월  1일 1차개정

2019년 11월 22일 2차개정 

2020년  8월 20일 3차개정 

2020년 12월 15일 4차개정 

2021년 12월 10일 5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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