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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발행 규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발행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발행 시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매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제3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자출판 형태의 저작권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소유한다.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논문의 저자는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저작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제5조 (배포 및 이용) 인쇄 학술지는 본 회원의 요구 시 무상으로 배포하며, 회원이 아닌 개인,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 및 구독료 책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을 적용하여 배포한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기관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원문을 서비스할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학회와 이용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6조 (창간, 증간, 폐간 및 특집호 발행 등)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별도의 특집호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내용과 발행 시기 등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년 3월 22일 제 정
2021년 12월 10일 1차개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